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 운영 규정 제6조 (발간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및 활용과 관리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 연구원 및 소속기관에서 발간되는 모든 자료는 2부이상 국가유산학술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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