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 운영 규정 제15조 (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및 활용과 관리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대출은 국가유산청 내부 직원에 한하며, 자료의 대출권수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연구원 및 그 소속기관 직원은 1인 30권 한도로 30일간2. 15조 1항 1호외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 직원은 1인 10권 한도로 30일간3. 국가유산학술도서관장이 대출을 허락하는 자는 1인 5권 한도로 7일간4. 상호대차를 신청한 연구원 및 소속기관 직원은 1인 3권 35일간
②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유산학술도서관에 도서를 반납 한 후 재대출하여야 한다.
③상호대차 재대출은 가능하나, 도서를 반납한 즉시 재대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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