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 운영 규정 제15조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지침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및 활용과 관리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의 대출은 국가유산청 내부 직원에 한하며, 자료의 대출권수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연구원 및 그 소속기관 직원은 1인 30권 한도로 30일간2. 15조 1항 1호외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 직원은 1인 10권 한도로 30일간3. 국가유산학술도서관장이 대출을 허락하는 자는 1인 5권 한도로 7일간4. 상호대차를 신청한 연구원 및 소속기관 직원은 1인 3권 35일간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유산학술도서관에 도서를 반납 한 후 재대출하여야 한다.
상호대차 재대출은 가능하나, 도서를 반납한 즉시 재대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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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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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