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 운영 규정 제16조 (대출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및 활용과 관리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학술연구, 관외 전시 등 국가유산학술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출할 수 있다.1. 귀중도서2. 참고도서3. 연속간행물4. 기타 국가유산학술도서관장이 지정하는 자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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