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 운영 규정 제3조 (소속 및 인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지침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및 활용과 관리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학술도서관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디지털문화유산연구정보팀 소속으로 하며, 국가유산학술도서관장은 디지털문화유산연구정보팀장이 된다.
도서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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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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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