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 운영 규정 제3조 (소속 및 인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지침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및 활용과 관리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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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학술도서관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디지털문화유산연구정보팀 소속으로 하며, 국가유산학술도서관장은 디지털문화유산연구정보팀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학술도서관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디지털문화유산연구정보팀 소속으로 하며, 국가유산학술도서관장은 디지털문화유산연구정보팀장이 된다.
②도서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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