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활동 관리규정 제12조 (연구용역과제 결과물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활동(연구 및 연구자를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제담당자는 연구용역과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와 원본파일(한글파일 및 PDF파일)을 정책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된 경우에는 인쇄물 1부를 정책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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