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활동 관리규정 제18조 (타 법령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예규소관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활동(연구 및 연구자를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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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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