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활동 관리규정 제17조 (우수연구자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예규소관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활동(연구 및 연구자를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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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선정된 우수연구자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연구자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선정된 우수연구자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연구자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우수연구자 지원방안에는 특별승급, 정부포상 우선 추천, 근무성적평가 최상위등급 부여, 국제회의 참석 및 국ㆍ내외 출장, 교육기회 부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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