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활동 관리규정 제17조 (우수연구자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예규소관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활동(연구 및 연구자를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선정된 우수연구자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연구자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우수연구자 지원방안에는 특별승급, 정부포상 우선 추천, 근무성적평가 최상위등급 부여, 국제회의 참석 및 국ㆍ내외 출장, 교육기회 부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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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활동 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활동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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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