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활동 관리규정 제14조 (용역사업비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활동(연구 및 연구자를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용역수행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역사업비의 비목 또는 세목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목(또는 세목)간 변경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비 중 각 세목별 총액의 2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역수행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 후 변경 내용을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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