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활동 관리규정 제14조 (용역사업비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예규소관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활동(연구 및 연구자를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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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용역수행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역사업비의 비목 또는 세목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목(또는 세목)간 변경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비 중 각 세목별 총액의 2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역수행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 후 변경 내용을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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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용역수행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역사업비의 비목 또는 세목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목(또는 세목)간 변경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비 중 각 세목별 총액의 2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역수행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 후 변경 내용을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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