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활동 관리규정 제5조 (심의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예규소관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활동(연구 및 연구자를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심의위원장 : 센터장2. 심의위원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서기관, 정책지원팀장, 배출량조사팀장 및 소관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7인 이상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지원팀 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 부재 시에는 직제 순으로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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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활동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활동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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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