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활동 관리규정 제5조 (심의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활동(연구 및 연구자를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심의위원장 : 센터장2. 심의위원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서기관, 정책지원팀장, 배출량조사팀장 및 소관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7인 이상
②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지원팀 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 부재 시에는 직제 순으로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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