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활동 관리규정 제15조 (연구비 사용실적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활동(연구 및 연구자를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센터에서 수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산을 수행하지 아니한다. 단, 「국가계약법」제23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에 따라 정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과제담당자는 연구과정 중 연구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비용 등 사용내역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자에게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증빙할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용역수행자가 증빙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당해 연구비 사용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지급한다.
③용역수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불인정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1회에 한하여 과제담당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과제담당자는 이의신청 사유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최종 금액을 확정하여 검사조서 작성 및 잔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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