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활동 관리규정 제15조 (연구비 사용실적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예규소관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활동(연구 및 연구자를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센터에서 수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산을 수행하지 아니한다. 단, 「국가계약법」제23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에 따라 정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과제담당자는 연구과정 중 연구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비용 등 사용내역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자에게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증빙할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용역수행자가 증빙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당해 연구비 사용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지급한다.
용역수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불인정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1회에 한하여 과제담당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과제담당자는 이의신청 사유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최종 금액을 확정하여 검사조서 작성 및 잔금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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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활동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활동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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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