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활동 관리규정 제19조 (직무발명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활동(연구 및 연구자를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용역과제 결과에 의한 특허(실용신안 등을 포함한다) 등 지적재산권은 용역수행자와 별도 협약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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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용역사업비 변경제15조 · 연구비 사용실적 정산제16조 · 연구결과의 발표 등제17조 · 우수연구자 지원 등제18조 · 타 법령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9조 · 직무발명의 신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보안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