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활동 관리규정 제19조 (직무발명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예규소관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활동(연구 및 연구자를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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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용역과제 결과에 의한 특허(실용신안 등을 포함한다) 등 지적재산권은 용역수행자와 별도 협약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용역과제 결과에 의한 특허(실용신안 등을 포함한다) 등 지적재산권은 용역수행자와 별도 협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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