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활동 관리규정 제7조 (심의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예규소관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활동(연구 및 연구자를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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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책지원팀장이 운영한다.1. 정기회의는 당해 연도에 수행할 연구과제 심의, 전년도에 수행한 연구과제의 평가 및 우수연구자를 선정하기 위해 당해 연도 1월까지 개최한다.2. 수시회의는 당해 연도 수행할 연구과제의 추가 선정 및 조기 종료 등 기타 주요사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시 정책지원팀장에게 소집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책지원팀장이 운영한다.1. 정기회의는 당해 연도에 수행할 연구과제 심의, 전년도에 수행한 연구과제의 평가 및 우수연구자를 선정하기 위해 당해 연도 1월까지 개최한다.2. 수시회의는 당해 연도 수행할 연구과제의 추가 선정 및 조기 종료 등 기타 주요사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시 정책지원팀장에게 소집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위원 중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④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센터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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