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활동 관리규정 제11조 (연구과제 결과물 공개 여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활동(연구 및 연구자를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과제의 최종결과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각 부서장은 그 기간을 정하여 비공개 사유와 함께 정책지원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자는 계약체결 내용, 정책연구결과 및 평가결과, 활용결과 보고서 등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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