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활동 관리규정 제4조 (연구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예규소관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활동(연구 및 연구자를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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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연구과제 심의와 선정을 위하여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때 심의위원회는 「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제4조 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를 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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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연구과제 심의와 선정을 위하여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때 심의위원회는 「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제4조 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를 겸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과제의 필요성 및 정책 부합성2. 연구과제의 추진계획(내용, 예산, 일정 등)에 대한 적정성3. 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성 등4. 우수연구자 선정 등 연구자 지원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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