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0조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 해야 한다.
②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폭발 및 화재사고 등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는 경우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③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 해야 한다.
④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에 정기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정기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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