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1조 (연구실 작업환경측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주체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에는 같은 법 제125조에 따라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작업환경을 측정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에 따른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주체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측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측정기관에서 위탁 측정한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전산자료로 제출하면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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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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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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