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1조 (연구실 작업환경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주체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에는 같은 법 제125조에 따라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작업환경을 측정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에 따른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주체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측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측정기관에서 위탁 측정한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전산자료로 제출하면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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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1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1.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합물(114종) 1)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111-30-8) 2)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55-63-0) 3) 니트로메탄(Nitromethane; 75-52-5) 4) 니트로벤젠(Nitrobenzene; 98-95-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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