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3조 (안전사고 예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의 시설이나 장비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구실의 각종 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해야 한다.
③위험성이나 유해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실험자나 방문자가 알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④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험의 경우에는 작업복, 그 밖에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1. 다량의 고열, 저온물체 취급 시2. 유해, 위험물 취급 시3. 감전 또는 전기화상의 위험 시4. 피부에 장애를 주는 물질 취급 시 또는 피부에 흡수되거나 침입해 중독ㆍ감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 취급 시5. 그 밖에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고 판단 시
⑤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보호구가 분실ㆍ파손되거나 더럽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⑥연구활동종사자에게 파상풍 등 감염성 질병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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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1. | 101 출입금지 | 102 보행금지 | 103 차량통행금지 | 104 사용금지 | 105 탑승금지 | 106 금연 | 금지표지 | | | | | | 107 화기금지 | 108 물체이동금지 | 2. | 201 인화성물질 경고 | 202 산화성물질 경고 | 203 폭발성물질 경고 | 204 급성독성물질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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