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7조 (연구실 안전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공포 · 2025-12-30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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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별표 1의 안전수칙을 연구실에 갖추어 놓아야 하며, 필요하면 각 연구실의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의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별표 1의 안전수칙을 연구실에 갖추어 놓아야 하며, 필요하면 각 연구실의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의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②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하며, 연구실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한다.1. 시약의 취급과 사용 시: 별표 22. 실험용 가스 및 가스용기 사용 시: 별표 33. 실험폐기물 취급 시: 별표 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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