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7조 (연구실 안전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별표 1의 안전수칙을 연구실에 갖추어 놓아야 하며, 필요하면 각 연구실의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의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②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하며, 연구실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한다.1. 시약의 취급과 사용 시: 별표 22. 실험용 가스 및 가스용기 사용 시: 별표 33. 실험폐기물 취급 시: 별표 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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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연구실 안전수칙
[별표 1] 연구실 안전수칙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의 전반적인 구조를 자세히 알아야 하며, 출입구는 비상시 항상 출입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실험대, 실험후드, 안전통로 등은 항상 정리 정돈된 상태로 유지한다. 인화성물질을 사용하는 연구실에는 화기를 금지하며, 구급 및 소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시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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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실험폐기물의 처리기준
[별표 4] 실험폐기물의 처리기준 1. 폐시약병의 세척방법 가.빈 용기는 상표 및 뚜껑을 제거하고 세척제로 3회 이상 세척해야 한다. 나.빈 용기는 사람의 후각 검사 시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하며,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2. 폐시약병 및 실험폐수 배출방법 가.폐시약 및 세척액은 별도의 수거용기에 성질·상태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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