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7조 (연구실 안전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공포 · 2025-12-30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별표 1의 안전수칙을 연구실에 갖추어 놓아야 하며, 필요하면 각 연구실의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의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하며, 연구실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한다.1. 시약의 취급과 사용 시: 별표 22. 실험용 가스 및 가스용기 사용 시: 별표 33. 실험폐기물 취급 시: 별표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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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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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