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4조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공포 · 2025-12-30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실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속히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관련부서에 도움을 요청2. 가능한 화재나 사고를 초기에 신속히 진압3. 초기진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압을 포기하고 건물에서 대피4.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에 도움을 요청
연구실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은 별표 6과 같으며, 사고 유형별(분야별) 행동요령은 별표 7과 같다.
부상 등 사고로 인한 환자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주요 병원 및 부상의 종류에 따른 병원이송이 가능하도록 연락망을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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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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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