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4조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속히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관련부서에 도움을 요청2. 가능한 화재나 사고를 초기에 신속히 진압3. 초기진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압을 포기하고 건물에서 대피4.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에 도움을 요청
②연구실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은 별표 6과 같으며, 사고 유형별(분야별) 행동요령은 별표 7과 같다.
③부상 등 사고로 인한 환자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주요 병원 및 부상의 종류에 따른 병원이송이 가능하도록 연락망을 갖추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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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연구실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별표 6] 연구실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1. 사고 시 행동요령 가.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나.연구실 내 샤워장치, 세안장치, 소화전, 소화기, 화재경고기 등 안전장비 및 비상구의 위치를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한다. 다.사고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1)긴급조치 후 신속히 큰소리로…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사고 유형별(분야별) 행동요령
[별표 7] 사고 유형별(분야별) 행동요령 | 사고 유형별(분야별) 행동요령 | 사고 유형별(분야별) 행동요령 | 사고 유형별(분야별) 행동요령 □ 사고 유형 분류 | □ 사고 유형 분류 | □ 사고 유형 분류 | □ 사고 유형 분류 구 분 | 번호 | 사고 유형 | 비 고 1. 화학 | 가 | 화학물질 누출 접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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