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4조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공포 · 2025-12-30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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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실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속히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관련부서에 도움을 요청2. 가능한 화재나 사고를 초기에 신속히 진압3. 초기진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압을 포기하고 건물에서 대피4.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에 도움을 요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속히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관련부서에 도움을 요청2. 가능한 화재나 사고를 초기에 신속히 진압3. 초기진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압을 포기하고 건물에서 대피4.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에 도움을 요청
②연구실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은 별표 6과 같으며, 사고 유형별(분야별) 행동요령은 별표 7과 같다.
③부상 등 사고로 인한 환자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주요 병원 및 부상의 종류에 따른 병원이송이 가능하도록 연락망을 갖추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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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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