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5조 (연구실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공포 · 2025-12-30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책임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1. 본원은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관 또는 사무관2. 센터 또는 소속지원은 연구를 총괄하는 주무관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실의 운영 및 안전관리업무 총괄2.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3.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관리4.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한 교육 실시5.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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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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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