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5조 (연구실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책임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1. 본원은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관 또는 사무관2. 센터 또는 소속지원은 연구를 총괄하는 주무관
②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실의 운영 및 안전관리업무 총괄2.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3.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관리4.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한 교육 실시5.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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