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공포 · 2025-12-30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원, 부산지원, 인천지원의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회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대면(실시간 영상회의 포함) 또는 서면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기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안전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3. 특별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게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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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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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