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원, 부산지원, 인천지원의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회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연 1회 이상 대면(실시간 영상회의 포함) 또는 서면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기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안전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3. 특별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⑤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게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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