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7조 (연구실 안전관리 유지비의 집행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주체의 장은 매년 소관 연구실의 안전관리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제13조 · 안전사고 예방제14조 ·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제15조 · 사고보고ㆍ조사 및 후속대책 수립제16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7조 · 연구실 안전관리 유지비의 집행계획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연구실 보안제19조 · 관련법령의 준용제20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