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7조 (연구실 안전관리 유지비의 집행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주체의 장은 매년 소관 연구실의 안전관리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제13조 · 안전사고 예방제14조 ·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제15조 · 사고보고ㆍ조사 및 후속대책 수립제16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7조 · 연구실 안전관리 유지비의 집행계획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연구실 보안제19조 · 관련법령의 준용제20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