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공포 · 2025-12-30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에 보관ㆍ사용 중인 유해인자의 특성 및 취급 주의사항에 대해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교육해야 하고, 그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에 보관ㆍ사용 중인 유해인자의 특성 및 취급 주의사항에 대해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교육해야 하고, 그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②연구활동종사자는 유해인자를 특성에 맞게 취급ㆍ관리해야 한다.
③연구실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 5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④작성된 관리대장은 각 연구실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놓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