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에 보관ㆍ사용 중인 유해인자의 특성 및 취급 주의사항에 대해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교육해야 하고, 그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②연구활동종사자는 유해인자를 특성에 맞게 취급ㆍ관리해야 한다.
③연구실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 5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④작성된 관리대장은 각 연구실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놓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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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 연구실명 : • 작 성 자 : (인) • 작성일자 : 년 월 일 • 연구실책임자 : (인) 연번 | 물질명 (장비명) | CAS No. (사양) | 보유량 (보유대수) | 보관장소 | 유해ㆍ위험성 분류 | 유해ㆍ위험성 분류 | 대상여부 | 대상여부 연번 | 물질명 (장비명) | CAS No. (사양) | 보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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