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4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공포 · 2025-12-30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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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주체의 장은 수품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및 센터 또는 소속지원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주체의 장은 수품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및 센터 또는 소속지원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3.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6.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③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리자를 지정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출산휴가를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연가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④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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