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공포 · 2025-12-30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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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실책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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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실책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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