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일반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조의5의 규정에 따라 선박에 화물을 안전하게 적재(積載) 및 고박(賈舶)하기 위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작성대상화물 및 작성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고박지침서는 「선박복원성기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선박만재흘수선기준」 및 「강선의 구조기준」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 12.>
②화물적재고박지침서는 해당 선박의 항행중 예상되는 최대외력에 기초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 12.>
③화물적재고박지침서는 선박의 안전과 인명 및 화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④화물적재고박지침서는 화물의 특성, 적재량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화물이 적절히 배치 및 고박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⑤화물적재고박지침서는 본선 선원, 선박소유자 및 송하인 등이 사용하기 쉽도록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으며 외국인 선원이 승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문으로만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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