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 (차량적재도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조의5의 규정에 따라 선박에 화물을 안전하게 적재(積載) 및 고박(賈舶)하기 위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작성대상화물 및 작성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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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카페리선박의 소유자는 차량구역내의 차량 또는 화물의 배치ㆍ적재ㆍ고정방법(묶어매는 방법을 포함한다)ㆍ소화ㆍ배수 및 통로 등이 표시된 차량적재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정부대행검사기관에서 선박검사를 받는 선박은 정부대행검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해당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자동차 중에서 적재하고자 하는 자동차에 대한 차량의 배치, 적재방법 등을 표시할 것(이 경우 해당 차량의 총중량이 승인받은 차량의 총중량의 범위 이내이고, 고정방법과 고박강도 등이 적합한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농업기계 등은 이를 준용하여 적재할 수 있다)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카페리선박의 소유자는 차량구역내의 차량 또는 화물의 배치ㆍ적재ㆍ고정방법(묶어매는 방법을 포함한다)ㆍ소화ㆍ배수 및 통로 등이 표시된 차량적재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정부대행검사기관에서 선박검사를 받는 선박은 정부대행검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해당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자동차 중에서 적재하고자 하는 자동차에 대한 차량의 배치, 적재방법 등을 표시할 것(이 경우 해당 차량의 총중량이 승인받은 차량의 총중량의 범위 이내이고, 고정방법과 고박강도 등이 적합한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농업기계 등은 이를 준용하여 적재할 수 있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카페리선박의 소유자가 적재하고자 하는 차량의 종류를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배치, 적재방법 등을 표시한 차량적재도를 승인 받을 것3. 제1호 이외의 다른 차량을 적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배치, 적재방법 등을 표시한 차량적재도를 추가로 승인받을 것4. 전후좌우의 차량간격이 600밀리미터 이상이 되도록 차량을 배치할 것5. 비상시 소집장소 및 승정장소 등 탈출경로에 이르는 통로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차량을 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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