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 (차량의 화물적재용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조의5의 규정에 따라 선박에 화물을 안전하게 적재(積載) 및 고박(賈舶)하기 위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작성대상화물 및 작성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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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량에 적재되는 화물의 용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화물의 특성으로 인해 경찰서장 또는 도로관리청장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적재용량을 적용한다.1. 적재길이는 차량 길이에 차량 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 이내2. 적재너비는 차량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3. 적재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0미터 이내. 다만,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적재공간을 가지는 밴 등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덮개의 최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에 적재되는 화물의 용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화물의 특성으로 인해 경찰서장 또는 도로관리청장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적재용량을 적용한다.1. 적재길이는 차량 길이에 차량 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 이내2. 적재너비는 차량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3. 적재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0미터 이내. 다만,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적재공간을 가지는 밴 등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덮개의 최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②차량에 적재된 화물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체운동에 견딜 수 있도록 묶어 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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