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표준화화물의 적재 및 고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조의5의 규정에 따라 선박에 화물을 안전하게 적재(積載) 및 고박(賈舶)하기 위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작성대상화물 및 작성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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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표준화화물 운송선박의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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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표준화화물 운송선박의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 12.>1. 선박의 제원2. 고박 및 고박해제시 고박장치의 취급안전지침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 적재 및 고박계획가. 화물의 적재위치(갑판하부 또는 갑판상부)에 따른 선체종방향 및 횡방향 배치나. 최대겹침적재질량다. 최대겹침적재질량 범위 내에서의 화물의 질량에 따른 겹침적재순서라. 1974년 「해상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제5장 제22규칙에 따른 시계 범위내에서의 최대겹침적재높이마. 적재위치, 겹침적재질량, 겹침적재순서 및 겹침적재높이에 따른 고박장치의 사용 및 배치방법바. 크기가 다른 화물의 적재방법4. 화물의 크기, 최대겹침적재질량, 겹침적재순서, 풍압 등을 고려한 화물의 겹침적재 및 겹침적재높이에 관한 지침 및 제한요소에 대한 설명5. 고박장치의 사용방법6. 고박장치를 잘못 사용하거나 적재 및 고박계획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발생가능한 결과에 대한 경고7. 특별한 화물적재상황에 선장이 대처할 수 있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 그 밖의 적재 방법에 관한 자료가. 화물의 겹침적재순서나. 주위에 겹침적재가 없는 경우에 풍압의 영향을 받는 화물의 겹침적재방법다. 크기가 다른 화물의 적재방법라. 고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겹침적재질량 또는 겹침적재높이를 낮추는 방법 등8. 황천항해중 선박의 각 위치에서 예상되는 가속도 및 복원성기초자료9. 갑판상부에 적재된 화물에 미치는 바람 및 파도의 힘에 관한 정보10. 초기복원성의 증가에 따른 가속도 또는 외력의 증가에 관한 정보 및 높은 초기복원성으로 인한 갑판상부에 적재된 화물의 유실을 막기 위한 겹침적재질량 또는 겹침적재높이의 제한 등에 관한 권고11. 고정식고박장치의 명세, 배치도 또는 표12. 이동식고박장치의 목록 및 명세13. 고박장치의 유지보수계획 및 점검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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