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비표준화ㆍ반표준화화물의 적재 및 고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조의5의 규정에 따라 선박에 화물을 안전하게 적재(積載) 및 고박(賈舶)하기 위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작성대상화물 및 작성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2.>

1. 조문 원문

비표준화ㆍ반표준화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 12.>1. 선박의 제원(諸元)2. 고박 및 고박해제시의 고박장치취급안전지침3. 황천(荒天)항해중 선박의 각 위치에서 예상되는 가속도 및 메타센터높이(Metacentric Height 이하 "GM"이라 한다)를 나타내는 도표4.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가속도에서 화물에 작용하는 외력의 계산 예(당해 선박에 적재되는 대표적인 화물에 한한다.)5.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외력이 최대고박하중을 초과하게 되는 횡요각 및 GM값의 계산 예6.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외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이동식고박장치의 수 및 강도의 계산 예7. 고정식고박장치의 명세, 배치도 또는 표8. 이동식고박장치의 목록 및 명세9. 고박장치의 유지보수계획 및 점검기록부10.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 화물(당해 선박에 운송하고자 하는 화물에 한한다)의 적재 및 고박 기준가. 항해기간나. 항해지역의 예상온도를 고려한 이동식고박장치의 최저작업안전온도다. 예상되는 해상상태라. 선박의 크기 및 설계특성마. 항해중 예상되는 정적 및 동적외력바. 화물의 형식사. 화물의 예정적재방식아. 화물의 질량과 크기
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화물의 적재 및 고박기준에는 낮은 마찰저항을 가진 화물과 갑판 사이의 마찰을 증가시키기 위한 마찰판의 사용권고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동식고박장치를 다양한 형식의 화물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면이나 그림으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내용이 보충되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보처리장치 또는 선적용컴퓨터(Loading computer)등으로부터 제1항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사항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제1항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 1.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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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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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