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제15조 (차량을 묶어매는 설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조의5의 규정에 따라 선박에 화물을 안전하게 적재(積載) 및 고박(賈舶)하기 위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작성대상화물 및 작성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을 묶어매는 설비는 항해구역별로 다음 표의 조건에 만족해야 한다.
②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비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카페리선박의 이동식 고박설비는 승인된 수량의 1.2배 이상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화물용 컨테이너의 경우 1단의 하단 네 모서리를 각각 선박에 고정된 고정식 고박설비(소켓, 디링(D ring), 래싱판 등)에 고정해야 하고, 2단 이상의 컨테이너는 그 하단 네 모서리를 그 하부 컨테이너 상단 모서리에 이동식 고정설비인 트위스트 로크(twist lock), 스태커 등으로 고정하거나, 래싱로드, 또는 턴버클 등으로 선박에 직접 고정시켜야 한다. 이들 고정식 및 이동식 고정설비는 제1항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⑤일반화물(여객의 휴대품 제외)의 경우 상ㆍ하ㆍ좌ㆍ우로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수납설비에 적재해야 하고, 수납설비는 제1항의 요건에 적합하게 고박되어야 한다. 다만, 차량적재도에서 배치ㆍ적재ㆍ고박방법이 별도로 승인된 화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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