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고박효율성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조의5의 규정에 따라 선박에 화물을 안전하게 적재(積載) 및 고박(賈舶)하기 위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작성대상화물 및 작성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2.>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가속도, 화물에 작용하는 외력, 고박장치의 강도 및 최대고박하중 등은 별표 1에 정한 기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 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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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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