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고박효율성 평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조의5의 규정에 따라 선박에 화물을 안전하게 적재(積載) 및 고박(賈舶)하기 위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작성대상화물 및 작성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2.>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가속도, 화물에 작용하는 외력, 고박장치의 강도 및 최대고박하중 등은 별표 1에 정한 기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 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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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고박효율성 평가방법
<개정 2008.06.17> 1. 고박장치의 강도 가. 고박장치는 표1에 의하여 공칭파괴강도로부터 최대고박하중(MSL)으로 계산하여 킬로뉴톤(kN, 1kN=100kg)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표 1] 최대고박하중의 계산 재 료 | MSL 연강제의 섀클(shackle), 고리(ring), 덱아이(deckeye)…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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