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고박장치의 명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조의5의 규정에 따라 선박에 화물을 안전하게 적재(積載) 및 고박(賈舶)하기 위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작성대상화물 및 작성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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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6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고정식고박장치의 명세, 배치도 또는 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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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제7호 및 제6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고정식고박장치의 명세, 배치도 또는 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 12.>1. 고박장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가. 제조자나. 품목형식 및 식별표시다. 재질라. 강도시험결과 및 최대고박하중마. 비파괴시험결과2. 갑판상ㆍ하에 설치된 고박장치의 종류 및 최대고박하중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존선(1998년 1월 1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을 말한다)의 경우 고정식고박장치의 명세, 배치도 또는 표에는 고박장치의 최대고박하중 및 위치에 관한 자료만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2.>
③제5조제1항제8호 및 제6조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이동식고박장치의 명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 12.>1. 고박장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가. 제조자나. 품목형식 및 식별표시다. 재질(최저작업온도 포함)라. 강도시험결과 및 최대고박하중마. 비파괴시험결과2. 이동식고박장치의 종류 및 용도3. 마찰판의 종류 및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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