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제17조 (일반화물의 적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조의5의 규정에 따라 선박에 화물을 안전하게 적재(積載) 및 고박(賈舶)하기 위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작성대상화물 및 작성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2.>
1. 공식 조문 원문
카페리선박의 차량구역에는 일반화물을 적재할 수 없다. 다만, 일반화물을 적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물의 종류에 따른 묶어 매는 설비 등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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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적양하 작업제13조 · 차량적재도의 승인제14조 · 차량의 적재 등제15조 · 차량을 묶어매는 설비 등제16조 · 차량의 화물적재용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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