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고박기준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조의5의 규정에 따라 선박에 화물을 안전하게 적재(積載) 및 고박(賈舶)하기 위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작성대상화물 및 작성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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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적재 및 고박기준중 비표준화화물의 적재 및 고박기준은 별표 2에 정한 기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준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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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적재 및 고박기준중 비표준화화물의 적재 및 고박기준은 별표 2에 정한 기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준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 1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반표준화화물을 운송하는 로로선의 로로구역의 고박장치 및 반표준화화물의 고박점배치기준과 제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적재 및 고박기준중 반표준화화물을 운송하는 로로선의 적재 및 고박기준등은 별표 3에 따른 기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준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 12.>1. 질량이 3.5톤 이상 40톤 이하인 도로용자동차2. 적재된 화물을 포함한 총질량이 3.5톤 이상 40톤 이하인 도로용자동차3. 적재된 화물을 포함한 총질량이 45톤 이하인 예인자동차와 세미트레일러의 결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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