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고박기준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조의5의 규정에 따라 선박에 화물을 안전하게 적재(積載) 및 고박(賈舶)하기 위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작성대상화물 및 작성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적재 및 고박기준중 비표준화화물의 적재 및 고박기준은 별표 2에 정한 기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준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 1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반표준화화물을 운송하는 로로선의 로로구역의 고박장치 및 반표준화화물의 고박점배치기준과 제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적재 및 고박기준중 반표준화화물을 운송하는 로로선의 적재 및 고박기준등은 별표 3에 따른 기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준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 12.>1. 질량이 3.5톤 이상 40톤 이하인 도로용자동차2. 적재된 화물을 포함한 총질량이 3.5톤 이상 40톤 이하인 도로용자동차3. 적재된 화물을 포함한 총질량이 45톤 이하인 예인자동차와 세미트레일러의 결합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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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비표준화화물의 적재 및 고박기준등
<개정 2008.06.17> I. 표준화화물 운송선박외의 선박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에 대한 고박기준등 1. 적재 가. 컨테이너는 선수미방향으로 적재되어야 한다. 나. 컨테이너는 선측 외부로 나오지 않도록 적재되어야 하며, 컨테이너가 선창이나 갑판구조물 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지지대가 있어야 한다. 다. 컨테이너는…
제1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로로선의 로로구역의 고박장치 및 반표준화화물의 고박점배치기준과 당해 로로선의 적재 및 고박기준등
<개정 2008.06.17> 1. 로로구역의 고박점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선수미방향 고박점의 간격은 2.5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않된다. 나. 선체횡방향 고박점의 간격은 2.8미터이상 3미터이하이어야 한다. 다. 각 고박점의 영구적인 변형이 생기지 않는 최소강도는120kN이상이어야 하며, 각 고박점에 y회 고박하도록…
제1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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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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