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고박장치의 유지보수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조의5의 규정에 따라 선박에 화물을 안전하게 적재(積載) 및 고박(賈舶)하기 위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작성대상화물 및 작성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제9호 및 제6조제13호의 규정에 따른 고박장치의 유지보수계획에는 고박장치의 주기적인 점검계획 및 점검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5조제1항제9호 및 제6조제13호의 규정에 따른 고박장치의 점검기록부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보수계획에 따른 고박장치의 점검결과, 유지보수 및 고박장치의 인수ㆍ교체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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