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작성대상화물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조의5의 규정에 따라 선박에 화물을 안전하게 적재(積載) 및 고박(賈舶)하기 위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작성대상화물 및 작성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작성대상화물은 산적고체 및 산적액체화물 외의 화물을 말한다. 다만, 평수구역에만 운송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8. 1. 12.>
②제1항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카페리선박으로 운송되는 화물은 이 기준의 제4장에 따라야 한다.
③산적고체 및 산적액체화물을 운송하도록 설계 및 설비된 선박이 제1항의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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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3조 ·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작성대상화물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일반요건제5조 · 비표준화ㆍ반표준화화물의 적재 및 고박제6조 · 표준화화물의 적재 및 고박제7조 · 고박효율성 평가방법제8조 · 고박장치의 명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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