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작성대상화물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조의5의 규정에 따라 선박에 화물을 안전하게 적재(積載) 및 고박(賈舶)하기 위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작성대상화물 및 작성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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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작성대상화물은 산적고체 및 산적액체화물 외의 화물을 말한다. 다만, 평수구역에만 운송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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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작성대상화물은 산적고체 및 산적액체화물 외의 화물을 말한다. 다만, 평수구역에만 운송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8. 1. 12.>
②제1항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카페리선박으로 운송되는 화물은 이 기준의 제4장에 따라야 한다.
③산적고체 및 산적액체화물을 운송하도록 설계 및 설비된 선박이 제1항의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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