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 (화물적재 및 고박의 감독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조의5의 규정에 따라 선박에 화물을 안전하게 적재(積載) 및 고박(賈舶)하기 위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작성대상화물 및 작성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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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장은 화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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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화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해야 한다. <개정 2018. 1. 12.>1. 화물을 적재하기 전에 적재장소 및 주위를 청소하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2. 화물이 화물단위체에 적절히 수납 및 고박되었는지 확인3. 위험물(「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납한 컨테이너 또는 위험물을 적재한 자동차등을 적재하는 경우 컨테이너위험물명세서 또는 자동차위험물명세서등의 확인4. 항해 중 고박상태에 대한 점검 및 조정5. 고박장치의 유지보수 및 교체6. 해당 항해에 필요한 예비고박장치의 비치
②선장은 화물고박에 종사하는 선원에 대하여 고박장치의 안전취급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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