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제14조 (차량의 적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조의5의 규정에 따라 선박에 화물을 안전하게 적재(積載) 및 고박(賈舶)하기 위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작성대상화물 및 작성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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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카페리선박에 차량을 적재하는 때에는 승인받은 차량적재도에 따라 적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선박으로서 해상상태가 파고 1.5미터 이하, 풍속 7m/sec 이하이고, 항해중 쐐기, 요철갑판에 고정된 사각 바(BAR) 등으로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차량을 묶어 매지 않을 수 있다.1. 평수구역만을 항해하는 선박으로서 항해시간이 30분 미만인 선박2. 평수구역 및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서 출발항으로부터 도착항까지의 항해시간이 1시간미만이고 다음 각 목의 차량을 적재한 선박. 이 경우 중간에 기항지가 있을 때에는 그 중간 기항지를 각각 출발항 또는 도착항으로 본다.가. 승용차나. 12인승 이하의 승합차다. 적재중량 1.5톤 이하의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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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카페리선박에 차량을 적재하는 때에는 승인받은 차량적재도에 따라 적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선박으로서 해상상태가 파고 1.5미터 이하, 풍속 7m/sec 이하이고, 항해중 쐐기, 요철갑판에 고정된 사각 바(BAR) 등으로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차량을 묶어 매지 않을 수 있다.1. 평수구역만을 항해하는 선박으로서 항해시간이 30분 미만인 선박2. 평수구역 및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서 출발항으로부터 도착항까지의 항해시간이 1시간미만이고 다음 각 목의 차량을 적재한 선박. 이 경우 중간에 기항지가 있을 때에는 그 중간 기항지를 각각 출발항 또는 도착항으로 본다.가. 승용차나. 12인승 이하의 승합차다. 적재중량 1.5톤 이하의 화물차
②제1항 본문에 따라 차량을 적재하는 경우 차량의 최소 4곳 이상을 제15조의 요건에 적합한 이동식 고박설비, 턴버클 또는 웹래싱 등을 이용하여 선박에 설치된 고정식 설비인 디링(D ring), 클로버 소켓, 덱아이(deckeye)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이 경우 화물차량에 적재된 화물은 해당 차량이나 선박에 제15조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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