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 (적양하 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조의5의 규정에 따라 선박에 화물을 안전하게 적재(積載) 및 고박(賈舶)하기 위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작성대상화물 및 작성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2.>

1. 조문 원문

선박으로 고체화물을 산적운송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구조에 과도한 응력(변형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사항을 국ㆍ영문으로 작성한 책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8. 1. 12.>1. 복원성 자료2. 평형수 주입ㆍ배출률 및 량3. 탱크상부의 단위면적당 최대허용용량4. 화물창당 최대허용중량5. 선적중, 양하중, 평형수 주입중 및 항해중 최악의 상태에 대한 한계를 포함한 선박 구조의 강도에 관한 선적 및 양하 지침서6. 최악의 상태에 대한 한계와 같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특별제한사항7. 강도계산이 필요한 경우, 선적중, 양하중 및 항해중 선체에 대한 최대허용전단력 및 굽힘응력(변형력)
고체산적화물이 선적되거나 양하되기전에 선장과 하역부두대리인은 선박에 대한 전단력 및 굽힘 응력(변형력)이 선적중 또는 양하중에 초과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하고, 선적 또는 양하의 작업 속도, 화물창별 작업횟수 및 선박의 평형수 주입ㆍ배출량을 고려하여 선적 또는 양하의 작업순서, 작업량 및 작업률을 포함한 작업계획서에 합의를 해야 한다. 동 계획서와 수정본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 12.>
선장과 하역부두대리인은 합의한 작업계획서대로 선적 및 양하작업이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선적 또는 양하중에 선박의 한계를 초과하였거나 그러한 적ㆍ양하작업을 계속하는 경우 선장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선장과 하역부두대리인은 올바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화물 양하시 선장과 하역부두대리인은 선박의 구조에 손상을 입히지 않아야 한다.
선장은 선원이 계속 하역작업을 감시하도록 해야 하고, 선적 또는 양하시 주기적으로 선박의 흘수를 측정하여 화물량을 계산해야 하며 그 흘수와 화물량은 화물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합의한 작업계획서와 심하게 다를 경우 화물 또는 평형수 작업 또는 두 가지 작업을 통하여 바로 잡아야 한다.<조문신설 2009.04.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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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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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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