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 (적양하 작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조의5의 규정에 따라 선박에 화물을 안전하게 적재(積載) 및 고박(賈舶)하기 위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작성대상화물 및 작성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2.>
1. 조문 원문
①선박으로 고체화물을 산적운송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구조에 과도한 응력(변형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사항을 국ㆍ영문으로 작성한 책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8. 1. 12.>1. 복원성 자료2. 평형수 주입ㆍ배출률 및 량3. 탱크상부의 단위면적당 최대허용용량4. 화물창당 최대허용중량5. 선적중, 양하중, 평형수 주입중 및 항해중 최악의 상태에 대한 한계를 포함한 선박 구조의 강도에 관한 선적 및 양하 지침서6. 최악의 상태에 대한 한계와 같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특별제한사항7. 강도계산이 필요한 경우, 선적중, 양하중 및 항해중 선체에 대한 최대허용전단력 및 굽힘응력(변형력)
②고체산적화물이 선적되거나 양하되기전에 선장과 하역부두대리인은 선박에 대한 전단력 및 굽힘 응력(변형력)이 선적중 또는 양하중에 초과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하고, 선적 또는 양하의 작업 속도, 화물창별 작업횟수 및 선박의 평형수 주입ㆍ배출량을 고려하여 선적 또는 양하의 작업순서, 작업량 및 작업률을 포함한 작업계획서에 합의를 해야 한다. 동 계획서와 수정본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 12.>
③선장과 하역부두대리인은 합의한 작업계획서대로 선적 및 양하작업이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④선적 또는 양하중에 선박의 한계를 초과하였거나 그러한 적ㆍ양하작업을 계속하는 경우 선장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선장과 하역부두대리인은 올바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화물 양하시 선장과 하역부두대리인은 선박의 구조에 손상을 입히지 않아야 한다.
⑤선장은 선원이 계속 하역작업을 감시하도록 해야 하고, 선적 또는 양하시 주기적으로 선박의 흘수를 측정하여 화물량을 계산해야 하며 그 흘수와 화물량은 화물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합의한 작업계획서와 심하게 다를 경우 화물 또는 평형수 작업 또는 두 가지 작업을 통하여 바로 잡아야 한다.<조문신설 2009.04.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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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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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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