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10조 (고충상담 및 선원근로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선원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고용범위 결정, 고용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선원 수급의 안정과 관련 산업의 생산적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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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소유자 및 선박소유자 단체는 외국인선원의 고충상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외국인선원이 선원근로감독관, 선원노동위원회 등 감독기관에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 및 선박소유자 단체는 외국인선원의 고충상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외국인선원이 선원근로감독관, 선원노동위원회 등 감독기관에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②지방청장은 선박소유자가 이 지침을 위반한 경우와 외국인선원의 권익을 침해하였다는 신고가 있거나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정보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선원법」및 관계규정에 따라 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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