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3조 (업종별 고용기준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선원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고용범위 결정, 고용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선원 수급의 안정과 관련 산업의 생산적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선원 도입규모, 승선 허용범위 등 고용기준은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원양산업의 경우 전국원양선원노동조합)와 업종별 선박소유자 단체(한국해운협회, 한국해운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원양산업협회 등을 말한다)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과 합작투자한 외항여객선의 경우에는 선원을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 양국 사업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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