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9조 (임금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선원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고용범위 결정, 고용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선원 수급의 안정과 관련 산업의 생산적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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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금은 선박소유자가 직접 외국인선원에게 지급하고 증빙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선원의 가족 또는 외국의 송출업체에 송금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선박소유자의 책임 하에 송입업체로 하여금 임금지급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나, 송입업체에서 임금을 체불할 경우 선박소유자가 외국인선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금은 선박소유자가 직접 외국인선원에게 지급하고 증빙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선원의 가족 또는 외국의 송출업체에 송금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선박소유자의 책임 하에 송입업체로 하여금 임금지급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나, 송입업체에서 임금을 체불할 경우 선박소유자가 외국인선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송입업체로 하여금 임금지급을 대행하도록 한 경우 임금과 송입업체 수수료 등 그 밖의 경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한 명세서에 따라 지급 또는 송금해야 하며, 임금지급 증빙서는 선박소유자가 보관해야 한다.
③선박소유자는 외국인선원이 목돈마련을 위하여 급여의 일정액을 예금하거나 적금통장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본인의 서면에 의한 신청을 받아 개개인의 명의로 통장 등을 개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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