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9조 (임금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선원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고용범위 결정, 고용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선원 수급의 안정과 관련 산업의 생산적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금은 선박소유자가 직접 외국인선원에게 지급하고 증빙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선원의 가족 또는 외국의 송출업체에 송금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선박소유자의 책임 하에 송입업체로 하여금 임금지급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나, 송입업체에서 임금을 체불할 경우 선박소유자가 외국인선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송입업체로 하여금 임금지급을 대행하도록 한 경우 임금과 송입업체 수수료 등 그 밖의 경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한 명세서에 따라 지급 또는 송금해야 하며, 임금지급 증빙서는 선박소유자가 보관해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외국인선원이 목돈마련을 위하여 급여의 일정액을 예금하거나 적금통장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본인의 서면에 의한 신청을 받아 개개인의 명의로 통장 등을 개설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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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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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