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3조의2 (선원복지기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선원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고용범위 결정, 고용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선원 수급의 안정과 관련 산업의 생산적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업종별 선박소유자 단체는 국적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외국인선원 고용에 따른 선원복지기금(이하 "복지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성된 복지기금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해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업종별 선박소유자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협의하여 정한다.1. 복지기금의 납입주체와 대상, 납입액, 납입방법2. 복지기금의 세부 집행내역 등 공개내용, 공개방법 및 절차3.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향상, 선원교육ㆍ양성 등 복지기금의 용도4. 복지기금의 투명한 관리ㆍ운영을 위한 점검방법 및 절차5. 그 밖에 양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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