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7조 (외국인선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선원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고용범위 결정, 고용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선원 수급의 안정과 관련 산업의 생산적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신고된 외국인선원이 출입국하고자 하거나 국내항에서 상륙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국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선박소유자는 외국인선원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그 선원을 보증해야 한다.
선박소유자 및 선장은 국내항에 입항하고 있는 기간 중 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선원의 하선을 금지해야 하며, 외국인선원과의 고용기간이 만료되거나 고용계약을 해지 또는 파기한 경우에는 즉시 선박소유자의 책임하에 본국에 귀국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외국인선원과 처음으로 동승하는 선원에 대하여 외국인 인권 침해 예방 교육이 포함된 자체 혼승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해당 선박소유자 단체의 지원을 받아 교육용 교재를 제작 배부해야 한다.
선박소유자 및 선장은 선상에서 폭력 또는 폭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항 전에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ㆍ시행해야 하며, 폭력 또는 폭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선장은 사고 경위 및 사고내용 등을 선박소유자에게 즉시 보고한 후 선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해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고 국내항에 입항한 즉시 지방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선원이 승무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은 외국인선원의 근무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특이사항을 발견 또는 인지한 즉시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장으로부터 선상폭행, 무단이탈 등의 선원사고와 특이사항을 보고 받은 선박소유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양수산부ㆍ해양경찰청ㆍ법무부ㆍ보안관계기관 등에 통보해야 한다.
선박소유자 및 선장은 외국인선원이 승무한 최초 1개월 동안은 선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무리한 임무부여를 지양해야 하며, 외국인선원의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선박소유자 및 선장 책임하에 선내 가족분위기 조성지원, 외국인 개개인의 생활관습 존중, 국내선원과의 차별금지 등 인간적인 배려를 해야 한다.
한국선원과 혼승하고자 하는 외국인선원은「선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 외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 안전교육, 한국어기본회화, 한국의 출입국관계법령, 인권 침해 예방 및 폭행ㆍ임금 체불 등 인권 침해시 권리구제 방법 등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선박소유자, 송입업체 및 선장은 외국인선원이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1. 입국 전 교육: 자국 교육기관에서 3일 이상(국내체류 예정인 외국인선원으로서 최초 승선인 경우는 30일 이상)2. 입국 후 교육: 국내 선원교육기관에서 3일 이내의 교육이수(선박운항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 책임 하에 선상교육으로 대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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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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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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