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7조 (외국인선원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선원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고용범위 결정, 고용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선원 수급의 안정과 관련 산업의 생산적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용신고된 외국인선원이 출입국하고자 하거나 국내항에서 상륙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국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선박소유자는 외국인선원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그 선원을 보증해야 한다.
②선박소유자 및 선장은 국내항에 입항하고 있는 기간 중 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선원의 하선을 금지해야 하며, 외국인선원과의 고용기간이 만료되거나 고용계약을 해지 또는 파기한 경우에는 즉시 선박소유자의 책임하에 본국에 귀국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선박소유자는 외국인선원과 처음으로 동승하는 선원에 대하여 외국인 인권 침해 예방 교육이 포함된 자체 혼승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해당 선박소유자 단체의 지원을 받아 교육용 교재를 제작 배부해야 한다.
④선박소유자 및 선장은 선상에서 폭력 또는 폭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항 전에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ㆍ시행해야 하며, 폭력 또는 폭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선장은 사고 경위 및 사고내용 등을 선박소유자에게 즉시 보고한 후 선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해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고 국내항에 입항한 즉시 지방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⑤외국인선원이 승무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은 외국인선원의 근무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특이사항을 발견 또는 인지한 즉시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장으로부터 선상폭행, 무단이탈 등의 선원사고와 특이사항을 보고 받은 선박소유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양수산부ㆍ해양경찰청ㆍ법무부ㆍ보안관계기관 등에 통보해야 한다.
⑦선박소유자 및 선장은 외국인선원이 승무한 최초 1개월 동안은 선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무리한 임무부여를 지양해야 하며, 외국인선원의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선박소유자 및 선장 책임하에 선내 가족분위기 조성지원, 외국인 개개인의 생활관습 존중, 국내선원과의 차별금지 등 인간적인 배려를 해야 한다.
⑧한국선원과 혼승하고자 하는 외국인선원은「선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 외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 안전교육, 한국어기본회화, 한국의 출입국관계법령, 인권 침해 예방 및 폭행ㆍ임금 체불 등 인권 침해시 권리구제 방법 등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선박소유자, 송입업체 및 선장은 외국인선원이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1. 입국 전 교육: 자국 교육기관에서 3일 이상(국내체류 예정인 외국인선원으로서 최초 승선인 경우는 30일 이상)2. 입국 후 교육: 국내 선원교육기관에서 3일 이내의 교육이수(선박운항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 책임 하에 선상교육으로 대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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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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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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