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5조의3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선원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고용범위 결정, 고용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선원 수급의 안정과 관련 산업의 생산적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선원 도입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3조에 따른 선박소유자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외국인선원의 입ㆍ출국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2. 선박소유자 및 외국인선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3. 선박소유자 및 외국인선원에 대한 고충상담 등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4. 외국인선원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5. 그 밖에 이 지침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②제3조에 따른 선박소유자 단체는 외국인 선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선박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1. 선박소유자 및 외국인선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2. 송입업체별 정원배정 및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외국인선원 도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선박소유자 단체는 업무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작성 또는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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