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5의2조 (고용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선원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고용범위 결정, 고용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선원 수급의 안정과 관련 산업의 생산적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소유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외국인선원 고용추천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외국인선원 고용추천 신청서(이하 "고용추천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양수산부장관이 외국인선원관리를 위해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외국인선원 고용에 관한 확인서 1부2. 선사별 총 정원제 적용 대상이 되는 선박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외국인선원 여권사본 1부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9호 서식에 따른 신원보증서 1부5. 해상운송사업등록증, 어업허가증 또는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사본 1부6. 「선원법」 제5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 보험, 공제 또는 기금 증서 등 가입확인 서류 사본 1부7. 「선원법」 제106조에 따른 선원재해보상 보험 또는 공제 등 가입확인 서류 사본 1부8. 선원근로계약서 1부9. 현재 승선중인 선원 명단 1부10. 외국인선원 고용ㆍ관리업무를 위탁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제5항에 따라 송입업체가 추천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함)
제1항에 따른 고용추천신청 대상 외국인 선원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고용신고 대상 외국인 선원과 동일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고용신고 시 이미 제출한 서류는 고용추천신청 시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고용추천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1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외국인선원 고용추천서(이하 "고용추천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하거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어업허가, 해상화물운송사업, 순항여객운송사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유지 여부2. 업체별, 선박별 외국인 선원의 고용규모ㆍ기준 준수 여부3. 선원 임금체불 여부4. 임금채권보장보험ㆍ기금ㆍ공제 및 재해보상보험ㆍ공제의 가입 여부
지방청장은 제3항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수협중앙회장 또는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가 외국인선원 고용ㆍ관리업무를 송입업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송입업체가 제1항에 따른 추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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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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