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선원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고용범위 결정, 고용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선원 수급의 안정과 관련 산업의 생산적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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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소유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외국인선원 고용추천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외국인선원 고용추천 신청서(이하 "고용추천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양수산부장관이 외국인선원관리를 위해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외국인선원 고용에 관한 확인서 1부2. 선사별 총 정원제 적용 대상이 되는 선박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외국인선원 여권사본 1부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9호 서식에 따른 신원보증서 1부5. 해상운송사업등록증, 어업허가증 또는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사본 1부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외국인선원 고용추천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외국인선원 고용추천 신청서(이하 "고용추천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양수산부장관이 외국인선원관리를 위해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외국인선원 고용에 관한 확인서 1부2. 선사별 총 정원제 적용 대상이 되는 선박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외국인선원 여권사본 1부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9호 서식에 따른 신원보증서 1부5. 해상운송사업등록증, 어업허가증 또는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사본 1부6. 「선원법」 제5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 보험, 공제 또는 기금 증서 등 가입확인 서류 사본 1부7. 「선원법」 제106조에 따른 선원재해보상 보험 또는 공제 등 가입확인 서류 사본 1부8. 선원근로계약서 1부9. 현재 승선중인 선원 명단 1부10. 외국인선원 고용ㆍ관리업무를 위탁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제5항에 따라 송입업체가 추천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함)
②제1항에 따른 고용추천신청 대상 외국인 선원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고용신고 대상 외국인 선원과 동일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고용신고 시 이미 제출한 서류는 고용추천신청 시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고용추천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1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외국인선원 고용추천서(이하 "고용추천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하거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어업허가, 해상화물운송사업, 순항여객운송사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유지 여부2. 업체별, 선박별 외국인 선원의 고용규모ㆍ기준 준수 여부3. 선원 임금체불 여부4. 임금채권보장보험ㆍ기금ㆍ공제 및 재해보상보험ㆍ공제의 가입 여부
④지방청장은 제3항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수협중앙회장 또는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가 외국인선원 고용ㆍ관리업무를 송입업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송입업체가 제1항에 따른 추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유의 사항》 1. 재외공관의 장 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첨부서류의 일부를 더하거나 뺄 수 있다. 2. 재입국허가의 신청은 첨부서류 없이 한다. 다만, 외교(A-1)ㆍ공무(A-2)ㆍ협정(A-3) 체류자격 소지자는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이 체류자격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