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8조 (근로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선원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고용범위 결정, 고용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선원 수급의 안정과 관련 산업의 생산적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계약은 선박소유자와 외국인선원이 직접 체결해야 한다.
②근로계약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외국인선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문을 작성하여 선원 본인이 직접 서명하도록 해야 한다.
③선박소유자 단체의 장은 제5조제1항제2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ㆍ보급할 수 있으며, 선박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동 표준계약서를 활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