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8조 (근로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선원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고용범위 결정, 고용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선원 수급의 안정과 관련 산업의 생산적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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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계약은 선박소유자와 외국인선원이 직접 체결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계약은 선박소유자와 외국인선원이 직접 체결해야 한다.
②근로계약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외국인선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문을 작성하여 선원 본인이 직접 서명하도록 해야 한다.
③선박소유자 단체의 장은 제5조제1항제2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ㆍ보급할 수 있으며, 선박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동 표준계약서를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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