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12조 (행정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선원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고용범위 결정, 고용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선원 수급의 안정과 관련 산업의 생산적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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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송입업체에 대하여 관련서류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방문하도록 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으며,「해운법」ㆍ「선원법」및 이 규정의 이행에 관하여 주의를 촉구하거나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송입업체에 대하여 관련서류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방문하도록 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으며,「해운법」ㆍ「선원법」및 이 규정의 이행에 관하여 주의를 촉구하거나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
②선박소유자 단체의 장은 선박소유자 또는 송입업체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에 의한 외국인고용 현황보고서 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선박소유자와 송입업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청장 또는 선박소유자 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 증빙자료 등을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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