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13조 (행정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선원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고용범위 결정, 고용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선원 수급의 안정과 관련 산업의 생산적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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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은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정지시, 주의 촉구, 경고 또는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외국인선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외국인선원 고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선원을 고용한 경우2. 선원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로 무단이탈이 빈번한 경우3. 외국인선원에 대한 선상폭행, 가혹행위 등의 인권유린 사고가 발생한 경우4. 고용계약 기간종료, 해지 또는 파기된 선원을 즉시 귀국조치하지 아니한 경우5. 선원고충상담 방해, 그 밖에 이 지침을 위반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정지시, 주의 촉구, 경고 또는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외국인선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외국인선원 고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선원을 고용한 경우2. 선원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로 무단이탈이 빈번한 경우3. 외국인선원에 대한 선상폭행, 가혹행위 등의 인권유린 사고가 발생한 경우4. 고용계약 기간종료, 해지 또는 파기된 선원을 즉시 귀국조치하지 아니한 경우5. 선원고충상담 방해, 그 밖에 이 지침을 위반한 경우
②지방청장은 송입업체에서 선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시정지시, 주의 촉구,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지방청장은 외국인선원의 무단이탈, 폭행 등 선원사고가 빈번한 특정 송출국가 또는 특정집단에 대하여는 송입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행정제재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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